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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소개
2. 서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자격 요건
3. 서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지급절차
4. 서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안내사항
5. 서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6. 서울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문의
서울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소개
이사가 많은 만 19~39세 서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월 20만원
(최대12개월 /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자격 요건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 ~ 만 39세 청년
소득요건 :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가구로 차등 지급
기타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액 150%이하 선정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서울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지급절차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7,50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3,750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2,500 |
서울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안내사항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호라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5. 3.10:00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추가모집 기간(2024.05.24. ~ 6.7
선정인원 : 25,000명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지원'란에서 지원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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